[뉴있저] '논란'의 윤석열 검찰총장...선별적 보여주기 수사? / YTN

2020-05-01 7

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계속해서 검찰과 관련된 이슈들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
[양지열]
안녕하세요?


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거죠. 수감 중인데 채널A 기자한테서 편지를 받으면서 접촉을 받은 거죠?

[양지열]
그렇죠. 먼저 채널A 기자 측에서.


그런데 접촉을 한 기자들을 조사한다는 소식은 없습니다.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요?

[양지열]
글쎄요, 시기를 본다면 이미 보도가 된 게 지난달 31일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늦습니다. 다만 굳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언론사에 보도된 내용들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자료들을 대검에서 인권부에서 조사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또 방송이 보도됐던 녹취록 같은 것들은 검찰이 수사 자료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기초로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본다라면 아직까지 수사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어쨌든 한편으로 반대로 또 생각해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를 밟아나가는 수사라고 꼭 볼 수 있을까.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서 미루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.


우리 사회가 큰 사건들, 복잡한 사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전문가가 되셔서 아니, 두 사람의 휴대폰을 갖다가 제출받아서 살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 통화내역들을 살피면 얼마나 일치하는지 금방 나올 텐데 그걸 왜 빨리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.

[양지열]
그러니까요. 보통 녹취록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휴대전화를 통해서 녹음을 했을 것이고 그걸 혹시 다른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취재원에게 들려준다거나 보고를 하기 위해서 노트북 같은 데 옮겨놨을 수 있고요. 그러면 딱 몇 군데만 확인해 보면 실제 녹취록이 있는지, 녹취 파일이 있는지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습니다. 해당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전혀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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